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문회라 부른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최신 의학지식의 교환 및 본 교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명부,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집담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후원 (국내외 강연회, 연구회, 좌담회)
- 3. 내과학교실 발전을 위한 사업
- 4. 회원의 친목, 복지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5. 기금모금활동
- 6. 동문회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념품 판매등 도소매업, 광고대행, 컨설팅등 수익사업
- 7. 기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 제5조 (자격 및 구성) 본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 본 대학 내과학교실과 연관된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
-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한 사람으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고, 평의원 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
제6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발행되는 회보 및 공문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년 이상 회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한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 중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장 조 직
제9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위해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 재무부, 간행부, 홍보부 등 6개의 부서를 둔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 제10조(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 2. 기획부 : 본회의 발전 관련 중장기 기획에 관한 제반 업무
- 3. 학술부 : 학술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
- 4. 재무부 : 본회의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
- 5. 홍보간행부 : 회원명부,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본회 홈페이지 관리, 홍보와 공보에 관한 업무
제 4장 임 원
- 제 11조(임원)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적정수
- 4. 감사2명
- 5. 고문 약간명
- 제12조(임기)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고문의 임기는 없다.
- 제13조(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인준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2022.7.7.개정)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무을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결과를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고문) 고문은 전임회장과 전.현직 주임교수와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으로 한다.
제 5장 회 의
제16조(구분)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17조(총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 소집한다(2022.7.7.개정). 평의원 1/3 이상이 요구하거나 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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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나.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중요 안건
- 제18조(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각 학과 학과장 및 임원 그리고 각 연도별 전문의동기회장으로 구성된다.
- 2.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임시 평의원회는 임원회, 또는 평의원 과반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3. 평의원회는 출석인원으로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4. 평의원의 명수는 출석율이 높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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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원의 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안의 심사
4) 결산 및 예산 심사
5) 기타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 2.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에게 결의권이 있다.
- 4. 이사회는 각 부서에 분담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제 6장 재 무
제2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임원의 부담금,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예산 및 결산)
- 1. 각 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2.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2조(연구재단) 본회에 별도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재단을 둔다.
제 7장 부 칙
제23조(회칙개정) 평의원에서 의결이 결정되면 개정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5조(연구재단회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재단의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임원의 잔여임기) 본 회칙의 개정이전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8조(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