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
본 교실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이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국)
본 교실의 사무국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과의국에 둔다.
제3조(목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발전, 학교와 병원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실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
본 교실원의 자격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에서 수련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로 정한다.
제5조(구분)
교실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별하며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교실비를 납부하는 전임교원(Faculty), 임상교원(Clinical Faculty), 전임의(Fellow)로 하며, 전공의(Resident)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1항. 교실원은 본 교실의 내규,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입국회비 및 매월 직급별 교실비) 및 기타 부담금(내과동문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기해외연수, 장기병가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매월 직급별 교실비 납부를 면제한다.)
2항. 정회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3항. 준회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7조 (징계)
교실원으로서 본 교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구성)
본 교실의 조직은 주임교수, 학과장, 임상과장, 감사 및 총무단으로 구성된다.
제 9 조 (주임교수)
1항. 주임교수는 본 교실을 대표하여 총회와 내규에서 부여한 의무를 총괄한다.
2항. 주임교수는 총회 및 교실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교실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3항. 주임교수는 정회원 중에서 총무단을 구성하고 현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항. 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항. 주임교수는 교실인사위원회를 두어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할 수 있다. (2018년 3월 1일부 개정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임교수 내규 제2조(임무) ②항에 근거함)
6항. 주임교수는 연석회의 이외에 학과장 또는 임상과장과 별도의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 10 조 (학과 및 학과장)
1항. 학과
- 본 교실은 다음과 같은 10개 학과(분과)로 구성된다 (가나다 순). 주임교수는 교실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학과(분과)를 세분 또는 통합 할 수 있다.
- 가. 감염내과
- 나. 내분비내과
- 다. 류마티스내과
- 라. 소화기내과
- 마. 순환기내과
- 바. 신장내과
- 사. 알레르기내과
- 아. 종양내과
- 자. 혈액내과
- 차. 호흡기내과
2항. 학과장
- 가. 학과장의 임면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며,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 나. 학과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예: 차기 학과장 적임자 부재 등)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 학과장의 임용시기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학과장과 주임교수는 겸임할 수 없다.
- 마. 학과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정년퇴임 1년 전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업무사항
1) 전임교원, 임상교원 및 전임의의 임용과 승진을 추천한다.
2) 전임의의 수련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한다.
3) 소속 학과원의 학술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4) 소속 학과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의견을 주임교수에게 제시한다.
5) 기타 소속 학과 내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제 11 조 (임상과장)
1항. 임상과장은 소속 병원의 병원장이 임면한다.
2항. 임상과장은 교실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3항. 임상과장은 해당 병원 전임의의 선발과 수련 및 교육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4항. 임상과장은 해당 병원에 임상실습을 위해 배정된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을 감독 및 평가한다.
5항. 임상과장은 해당 병원 전임교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의견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 12 조 (감사)
1항. 감사는 정교수로서 주임교수가 근무하는 병원 소속의 교실원 1명과 그 외 병원에 근무하는 교실원 2명으로 구성한다.
2항. 감사는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교실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항. 감사는 교실의 회무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 13조 (총무단)
- 1항. 총무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가. 총무, 간사, 재무
- 나. 수련교육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 학생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교육평가위원장
2항. 총무단은 주임교수가 임면하며 임기는 주임교수의 임기에 준한다. 단, 주임교수는 필요에 의해 총무단의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각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6조 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제14조 (총회)
본 교실은 교실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총회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1항.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1월 마지막 월례 집담회 때 개최한다.
2항.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교실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주임교수가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교실 인사 및 운영위원회)
1항. 교실의 제반 인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2항. 주임교수는 학과장, 임상과장, 총무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3항. 교실운영위원회는 교실의 전반적인 운영, 순환근무 협의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안을 관장하고 결정한다.
4항. 교실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항. 위원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6항. 주임교수는 교실인사위원회를 두어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2018년 3월 1일부 개정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임교수 내규 제2조(임무) ②항에 근거함), 교실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주임교수가 교실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7항. 세부 업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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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 인사
1)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의 신규 임용과 승진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2) 신규 임용 대상자는 해당 병원의 분과장과 임상과장이 병원장과 협의하여 학과장에게 추천하고, 학과장이 추천 의견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면 주임교수가 최종 검토하여 의무부총장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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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임의 인사
1) 전임의의 신규 임용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2) 신규 임용 대상자는 해당 병원의 분과장과 임상과장이 병원장과 협의하여 학과장에게 추천하고, 주임교수가 임상과장 및 학과장의 추천 의견을 최종 검토하여 병원장에게 제청한다.
3)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내과학회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임의 정원기준을 따르며 매년 전반기에 해당 병원의 분과장과 임상과장이 병원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다. 전공의의 인사(선발과 징계)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인사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전임교원, 임상교원 및 전임의가 내과학 교실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교실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주임교수가 의과대학장 또는 관할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주임교수가 교실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요청할 경우 대상 교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2018년 3월 1일부 개정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임교수 내규 제2조(임무) ②항에 근거함)
제 16 조 (위원회)
- 1항. 위원회 구성
- 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임면한다.
- 나. 각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간사 및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다. 각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주임교수가 인준한다.
- 라.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항. 위원회 회의
- 가. 각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제반 경비는 교실에서 지원한다.
- 나. 각 위원회는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보고한다.
3항. 각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결정사항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4항. 수련교육위원회
- 가. 전공의의 수련평가와 수련 및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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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사항
1) 전공의 교육
1.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의 수련지침 확정 및 시행
2. 지도전문의 선정
3. 전공의 평가 및 관리
4. 기타 수련과정과 연관된 사항
5. 전공의 근무표 작성
6. 근무표는 주임교수 승인 아래 변경할 수 있다.
7. 전공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은 결원을 감수해야 하며, 예외로 결원에 따른 심각한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수련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2) 전공의 논문관리
1. 수련기간 중 대한내과학회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논문제출 또는 내과학회 포스터 발표를 하여야 한다.
2. 논문이 발표되면 1개월 내에 논문 별책 1부를 수련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전공의 학술대회 참가: 수련기간 중 국내 혹은 해외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를 장려하되 초록이 채택된 경우로 제한한다.
- 5항. 학술연구위원회
- 가. 교실 내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연수강좌, 월례집담회, 전임의 및 전공의 우수논문상 선발, 학술공모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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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사항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수강좌
매년 1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하며, 학술연구위원장이 연수강좌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연수강좌 준비위원장은 원내외 내과동문들을 위원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부위원장을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다.
2) 월례집담회 (제 18조 세칙에 준한다.)
3) 전임의 및 전공의 우수논문상 선발
매년 1회 우수 학술활동을 한 전임의와 전공의 약간 명을 선정하여 주임교수에게 우수논문상을 제청한다.
4) 학술연구비 공모 심사 및 선정
가톨릭의과대학 내과연구재단과 공동주관으로 년 1회 내지 2회 공모하며 이를 심사 및 선정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청한다.
- 6항. 학생교육위원회
- 가. 학생 임상실습 및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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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사항
1) 병원 별 학생 임상실습 및 교육에 대한 기획 및 시행
2) 학생 임상실습 수행평가: CPX, OSCE 등의 기획, 시행 및 평가
- 7항. 정보위원회
- 가. 온라인 내과학 지식공유 플랫폼(Catholic Digital Education System for Internal Medicine: CADE-IM) 관리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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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사항
1) 온라인 내과학 지식공유 플랫폼 제작 및 관리
2) 온란인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관리
- 8항. 교육평가위원회
- 가. 전공의의 교육평가와 평가후 관리를 목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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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사항
1) 전공의 수행능력 평가(In-training 시험) 시행 및 감독
2) 온라인 내과학 지식공유 플랫폼 문제은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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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항. 기획위원회
- 가. 상기 어떤 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정 현안(예: 전공의 매뉴얼 업데이트)에 대한 업무를 기획 및 수행하고, 교실의 중장기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안을 제정 및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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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되고 위원은 정회원 교실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임명하며, 해당 현안에 대한 한시적 TFT 형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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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사항
1) 해당 현안에 대한 업무의 기획 및 수행
2) 교실의 중장기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안 제정 및 제안
제 17 조 (사무국)
- 1항. 구성
- 가.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실 총무가 사무국장을 겸임하며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 나. 사무국원은 전공의 총국장과 사무국 비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교실 간사가 총괄 감독한다.
- 2항. 업무사항
- 가. 교실 연간 행사표 작성 및 연간 교실행사 관리
- 나. 교실 재정 관리
- 다. 교실 온라인 업무 관리
- 라. 교실 편찬사업 지원
- 마. 정년퇴임교수 예우 관련 업무
- 바. 교실 경조사 관리 및 지원
- 사. 기타 교실업무 지원
제18조 (교실행사)
- 1항. 운영
- 가. 교실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임교수 지휘아래 사무국이 관장한다.
- 나. 행사 종류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행사를 기획, 진행하며, 필요 시 TFT를 구성할 수 있다.
- 다. 재원, 인원, 대외협력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 2항. 세부행사
-
가. 정기행사
1) 신년하례식: 시기는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로 하며 모든 교실원이 참석한다.
2)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시기는 매년 2월로 하며 모든 교실원이 참석한다.
3) 입국식 및 수료식: 시기는 매년 2월로 하며 모든 교실원이 참석한다.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수강좌: 시기는 매년 2월로 하며 모든 교실원 및 동문이 참여한다.
5) 월례집담회: 시기는 매월 (4~6월, 9~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하며 모든 교실원이 참석한다.
6) 내과동문회 원로간담회(구 스승의날 행사): 시기는 매년 5월로 하며 모든 교실원 및 동문이 참석한다.
7) 송년회: 시기는 매년 12월로 하며 모든 교실원 및 동문이 참석한다.
-
나. 비정기행사
1) 주임교수 이/취임식: 신임 주임교수가 주관하며 전 교실원 및 동문이 참석한다.
제19조 (재정)
본 교실의 재정은 입국회비, 교실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연수강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교실의 회계년도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21조 (회계)
- 1항. 일반회계
- 가. 교실비 납부액은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며, 매월 직급별 교실비 납부액은 교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세부사항은 부칙에 명시한다.
- 나. 신임 전공의는 입국 시에 소정의 입국회비(내과동문회 회비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교실원은 연구비수혜,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한 교실재정 유지에 노력한다.
- 라. 교실행사비, 교실운영비(교실비서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 및 기타 주임교수가 인정한 경비를 교실재정에서 지출한다.
- 2항. 예산 및 결산보고: 주임교수는 회계년도의 교실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교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정년퇴임 교수에 대한 예우)
1항. 정년퇴임식은 정년퇴임교수 소속 분과가 주최하며, 해당 분과의 학과장과 사전 협의 하에 기획, 진행한다.
2항. 교실에서는 정년퇴임교수에게 교실 명의의 공로패와 소정의 정년기념선물을 증정한다.
3항. 정년퇴임 이후에는 매년 내과동문회 주관 원로간담회(구 스승의 날 행사)에 초대한다.
제23조 (경조사)
- 1항. 경사의 범위
- 가. 정회원 본인 결혼 및 정회원의 자녀 결혼
- 나. 정회원의 원내 주요 보직(병원장, 의료원장) 또는 원외 주요 보직(학회 이사장, 회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 선임
- 다. 정회원의 개원
- 라. 경사에 지원되는 세부사항은 교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칙에 따른다.
- 2항. 조사의 범위
- 가. 정회원 본인상, 정회원의 배우자상
- 나. 정회원의 부모상, 시부모상 또는 빙부모상
- 다. 정회원의 자녀상
- 라. 조사에 지원되는 세부사항은 교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칙에 따른다.
제24조 (내규 개정)
본 교실내규의 개정은 반드시 교실운영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준칙)
1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항.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통과 후 유효하다.
3항. 본 개정 내규는 2016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통과 후 유효하다.
4항.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1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통과 후 유효하다.
5항.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1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통과 후 유효하다.
부칙
- 1항. 매월 직급별 교실비: 2017년 1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통과되어 다음과 같이 유효하다.
- 가. 교수: 월 4만원
- 나. 부교수 및 임상진료부교수: 월 3만 5천원
- 다. 조교수 및 임상진료조교수: 월 3만원
- 라. 전임의: 월 2만원
- 2항. 경조사비: 2018년 1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통과되어 다음과 같이 유효하다.
-
가. 경사
1) 정회원 본인의 결혼 및 자녀 결혼 시에는 교실 명의로 축하 화환 또는 봉헌미를 전달한다.
2) 정회원의 원내 주요 보직 및 원외 주요 직책 선임 시에는 교실 명의로 축하 화환 또는 화분을 전달한다.
3) 정회원의 개원 시에는 교실 및 내과동문회 명의로 개원 축하 기념패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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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1) 정회원 본인 상에는 1,000,000원, 배우자상에는 500,000원의 조의금과 근조기(또는 조화)를 교실 명의로 전달한다.
2) 정회원 및 준회원의 기타 조사에는 교실 명의의 근조기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임교수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하여 근조기와 함께 조화 전달을 지시할 수 있다.